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낮춘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다. 특히 6억원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22일부터 디딤돌대출 조건이 4억원 이하의 유주택자에서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로 완화된다.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처분예정 조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완화에 따라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회재정부는 협의를 거쳐 21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9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디딤돌 대출의 실적은 7077건, 6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의 7702건, 7232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9·1 부동산 대책에서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 이후로 이용을 미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