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활주로에서 이동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불꽃이 보인다”라는 오인 신고로 램프리턴(항공기가 주기장으로 되돌아가는 것) 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광주로 가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KE1906편이 엔진에서 불꽃이 보이는 것 같다는 타 항공사 기장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계류장으로 되돌아왔다.
해당 항공기를 점검한 결과 현
제주항공이 운항 중 발생하는 응급환자 관리를 위한 안전체계를 마련했다.
제주항공은 응급환자들에게 응급처치 및 항공의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공의학자문의를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여행이 보편화함에 따라 고령 승객, 병약승객의 탑승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운항 중 응급환자 발생비율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이에 제주항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 이후 칼피아(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 관계)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리다가 18일을 기점으로 총공세로 전환했다.
21일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75건이나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18일 공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27억9000만 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인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 원을 처분키로 심의ㆍ의결했다.
18일 국토부는 땅콩회항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위반 2건은 2014년 12월 5일 벌어진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땅콩회항(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2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 조현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의 거짓 진술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150만 원 부과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 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
국토교통부는 18일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으로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4년 만에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징계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조종사 A 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부산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도중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해당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
에어부산과 김해공항 경찰대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45분께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BX122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승객 A(34)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여객기가 램프리턴(비행기가 탑승게이트로 회항하는 것)했다.
15일 부산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122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김 모 씨(34)가 승무원 A 씨(28·여)를 수차례 폭행했다.
김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도중 30대 남자 승객이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지연 출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15일 에어부산, 김해공항 항공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BX112편 항공기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자(父子)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에 주자로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조 회장 부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서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ㆍ여)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ㆍ사진) 전 부사장의 대법원 판결이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후 2년6개월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 제주항공이 지난주에만 두 차례 항공기 기체 이상으로 회항 등을 결정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전날 오후 1시 55분 홍콩공항을 출발한 인천행 7C2102편이 결함으로 출발 10여 분 만에 램프리턴을 결정했다.
해당 항공기의 이상은 승객들의 탑승과 함께 감지됐다.
조양호(66·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조 회장은 16일(현지시간) 에어버스ㆍ보잉으로부터 13조원 규모의 항공기 100대를 신규 도입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참석한 파리에어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회항 사건 이후 세 자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향후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회장은 16일(현지시간) 파리 에어쇼가 열리는 프랑스 르부르제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회항 사건 이후 세 자녀의 역할 변화를 묻는 질문에 "덮어놓고 (기업을) 넘기지 않겠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
대한항공의 ‘땅콩회항’과 관련 부실 조사ㆍ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와 조치를 했다”며 기각했다.
특히 감사원은 국토부 조사위원들의 대한항공 출신 쏠림 현상에 대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재판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는 세간의 오해에 대해 진짜 항소 이유를 밝혔다.
15일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4일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다. 판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좀 더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