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승인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급여 적용 여부와 보험약가가 결정된다.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업무가일부 중복된다는 원성이 제약기업들로부터 제기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데다 국민들이
다음달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위한 치과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레진(열가소성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이며,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지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리펀드제도의 본사업 추진계획이 미뤄졌다. 대체재가 없는 희귀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리펀드제도의 본사업 전환 여부가 1~2개월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오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