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와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를 2군 임시마약류로 8일 지정 예고했다.
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독일과 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결과 정규 직제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2019년 식약처 내 임시조직으로 설치돼 마약류 사용 실태 파악 및 연구조사, 교육·홍보,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지정되는 물질은 브로르핀(Brorphine)과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CUMYL-CH-MEGACLONE) 등 3종이며, 재지정되는 물질은 3-플루오로에트암페
해외에서 통제 물질로 지정된 7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 등 7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소토니타젠’ 등 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효력기간이 3월 6일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3-FEA과 4-FEA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3-FEA과 4-FEA은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심박수 상승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 일본에서는 최근 판매·소지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Oxo-PCE’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Oxo-PCE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또한 식약처는 2015년 임시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물질은 '아크릴펜타닐'과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들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5F-AB-FUPPYCA’등 6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물질은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와 프랑스에선 이미 규제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된 대상이 대마초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최근 5년 사이 대마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양품)를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사용한 이가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늘었다.
이는 UN에서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
청와대는 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제기한 마약류 지정 의약품 대량 구매 의혹에 대해 “해외 순방 때 수행원의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해서 사용된 수면유도제”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행원들이 시차에 적응할 여유가 없이 바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 어려운 수행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제한적으로 처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30일 청와대가 마약류 지정 의약품 1000여정을 구매한 뒤 대부분 소비했다고 밝혔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김 의원이 이날 대통령경호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3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낙스 600정과 스틸녹스 210정, 할시온 300정 등 총 1110정의 마약류 지정 의약품을 사들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