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동네의원 주치의가 치료·관리하는 경우 외래 진료를 꾸준히 받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1.6∼9.7배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2013년에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139만명을 분석한 결과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호전될 가능성이 최대 9.7배, '투약 순응도'가 유지·호전될 가능성이 최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05~2014년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161% 증가하는 동안 의원은 82.1%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동네 의원을 찾는 고혈압 환자의 수가 4년새 28.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네의원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는 365만명으로, 2010년 284만명에서 81만명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급종합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대해 혈압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진료를 잘한 의원 4928곳에 총 54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기관 당 평균금액은 약 100만원이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2012년도 하반기 진료내역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진료결과가 좋은(양호) 동네의원 5059곳 중
우리나라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국가종합대책을 기본으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당뇨병학회의 ‘2012 한국인 당뇨병 연구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1명(10.1%)가 당뇨병, 10명 중 2명(19.9%)은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空腹) 혈당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사는 52세 김모씨. 평소 당뇨병을 앓아오던 김씨는 의원에 지속적으로 관리받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진료비가 좀 더 싸진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던 동네병원에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절차나 내용 등을 잘 모르겠다며 제대로 안내조차 해주지 않았고 김씨는 한순간 난감해졌다.
지난 4월부터 시행돼 온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천연물 신약 처방, 진단기기 사용권 등을 둘러싼 공방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의사단체에서 몰카로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한 영역 싸움 수준을 넘어 상호비방과 고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조짐이다. 이미 여러차례 충돌로 감정대립이 극심해진 탓에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실력행사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하던 의사들이‘집단 수술 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안과에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까지 수술 거부에 동참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 이후의 제2의 의료대란으로 치닫을 것이란 우려다.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포괄수가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정부와 의사들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의 진찰료 부담을 덜어주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사고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반대의견을 밝혀 온 의사들이 전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정부와
이번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자기부담이 기존의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1회 방문당 920원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병원을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는 ‘선택의원제’가 사용자인 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가 동네 1차 의료 기관을 지정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20% 할인해주고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