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틀째 대구에서 진료 봉사활동을 이어간 가운데, 돌연 안 대표에 대한 의사 무면허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안철수 대표 측은 "안철수 대표의 의사 면허는 살아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가 1일에 이어 2일에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료 봉사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이나 마약 처방, 진료 중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는 매 3년마다로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복지부는 12일 비윤리적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한 것과 관련해 3일 현재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해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인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보
경제계는 노동개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 독일, 영국, 네덜란드처럼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4년 말 현재 독일·영국·네덜란드의 고용률은 70%가 넘으며, 이들 국가가 이런 성과를 낸 이유가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 규제 완화, 실업급여제도 개혁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노
오는 23일부터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들 직종 종사자는 3년마다 복지부에 면허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올 12월말까지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당국은 그간 보건의료인에게 면허를 준뒤 활동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보건의료 인력수급계획을 세우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인 면허 미신고 간호사는 총 11만109명으로 이들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간호사(8206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가 해당 간호사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로 통보할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과 협회비를 연계해 물의를 빚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린 채 솜방망이 제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치과개원의협회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협회 미가입자에게 ‘보수교육 점당 20만원, 지부 4점 필수이수’를 결의했고 회원 중 일부는 치협의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협회비를 강
의료인 면허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2800여 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면허를 미신고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13만 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미신고 의료인 13만 명 중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앞으로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외국인환자 유치업에서 제외됐던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유치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4만여명이 보건 당국에 면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45만6823명 가운데 31만5639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전국 10만여 의사들이 지난해 4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1만7000여명이 신고 하지 않고 있어 ‘미신고’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기간을 넘길 경우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신고’ 마감 날(28일)을 3
보건복지부는 13일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난 5월 취임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노환규 회장의 행동도 명분 없는 떼쓰기로 비쳐지지만 복지부의 애매한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채민 장관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면허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및 지
내년부터는 사업과 금융소득 외에 연금과 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이용하면 재진시 진찰료를 현행보다 20% 경감해주는 선택의원제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무허가 영업자도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에 이를 받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허가·면허·신고 등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