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이른바 '세월호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씨가 세월호 청문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20여명을 구해냈던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으로 알려진 김동수(50)씨는 14일 세월호 청문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다른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를 28일 마치면서 이 법원에 남은 세월호 관련 사건은 모두 6건(피고인 3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57·경위)씨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세월호 사
28일 오전 8시 온라인상에는 리비아 호텔 습격·넥슨 엔씨소프트 경영참여·수익공유형 모기지·모친 살해 방화 혐의 탈영병 검거·박태환 도핑 양성·세월호 생존 학생·해양조사원 도선사협회·육군 여단장·우리동네 예체능 안정환·뺑소니 사고 수사본부 설치 등의 키워드가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고자 화제의 키워드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리비아 호텔 습격..."한
세월호 생존 학생이 "침몰당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재확산되고 있다.
단원고 학생 A군은 27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군은 좌현 갑판과 인접한 레크리에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세월호 참사 당시 “조타기에 이상이 있었다”던 일부 선원의 주장과 정부의 승선인원 ‘오락가락’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해경의 새빨간 거짓말이 세월호 유가족을 또다시 절규하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123정은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목포해경 123정 정장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고도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객에게 탈출 명령을 내렸다는 허위일지를 작성하고 일부 근무일지를 조작한 혐의다. 동시에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지검은
목포해경 123정
체포된 목포해경 123정이 세월호 구조 당시 작성된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30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100톤급) 정장 김모(53) 경위가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는 등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세월호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힌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말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대신 허위 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29일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정장은 지난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유족과 여론에 뭇매를 맞은 김경일 정장이다.
당시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원을 구출할 당시 이들이 선원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김 정장은 "당시는 선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해양경찰관을 처음으로 체포했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적용된 혐의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무서 작성·행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의 증인 신문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는 점, 무엇보다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전했
세월호 승무원들의 살인죄 규명을 위해 단원고 생존 학생과 구조에 나선 해경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1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구조대원 1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는 승무원
세월호 침몰, 목포해경 압수수색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과 전남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부는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당국의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해경과 전남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수부는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근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