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신고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