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실현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정책 소통창구를 새롭게 마련한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대표 청렴브랜드인 ‘박원순법’을 바탕으로 시 직원 모두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가 실시한 ‘2016년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를 위한 6개 부문 17개 지표에 대한 항목별 평가 결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에 14개 출연·출자 기관 중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원스트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
고급 한식당 삼청각에서 공짜식사를 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 대해 서울시가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이른바 갑(甲)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갑질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분노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 스스로 무감각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갑질이 벌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세종문화회관 임원의 갑질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기관 또는 사정기관이 아닌 데다, 문화·예술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공무원 비위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후 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 등 주요 비위가 71건에서 43건으로 39%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원순법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만원 이상 받으면 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2명에 불과 하던 시 소속 변호사를 3년만에 33명으로 늘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치구 등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비해 박원순 2기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1일 서울시에
50만원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른바 '박원순법'을 적용해 강등 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징계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
지난 4년간 서울시 퇴직공무원 4명이 산하기관의 고액연봉을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8)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서울시 퇴직공무원은 총 4명으로 4명 모두 퇴직당일 및 퇴직 다음날 해당 산하기관 임원으로 재취업됐다.
특히 4명 모두 연 8000만원이 넘는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적용된 첫 사례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시행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5건으로 시행 전인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35건 적발 된 것과 비교해 85% 감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게 바로 공직 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 적발건수가 약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비리건수가 박원순법 시행 전인 지난해 4∼9월 35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3월 5건으로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과 담당직무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다. 또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 대책’(박원순법)의 세부 계획을 이같이 확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3대 핵심 골자는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
서울시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수수시 직무불문 처벌하는 박원순 법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입찰비리시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시는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