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자동차정비소의 필수 장비인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입차 업계가 자동차 정비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4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완성차 제조사가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점검·정비 및
제작사의 직영정비업체가 독점했던 수입차 정비가 일반 정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 등은 30일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