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이상인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요건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완화된다.
규제심판부는 31일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199
정부가 외국인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고용절차 개선, 선원 교육 및 선내 소통 강화, 외국인선원 근로ㆍ복지여건 개선 및 외국인선원 관련 관리ㆍ감독 강화 등이다.
해수부
경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경찰 민원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경찰 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시스템은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주요 민원서류 26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2년여를 끌어오던 학원법이 국회 법사위에 통과되면서 앞으로 학원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에 사교육 거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입시·보습 학원들의 수강료, 교재비·첨삭지도비 등 학생에게 받는 모든 비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미등록·미신고 교습이나 학원비 초
11일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학원비가 인하될 것인지 관심이다.
앞으로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 교제비, 논술지도비 등 부가적으로 받아 온 수익자 부담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 동안 학원들은 수익자 부담 경비를 따로 받아 편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