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올해
앞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설립·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주식 취득 사실,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그룹 총수)은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의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계열분리된 친족회사가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공정위는 22일 '20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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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캐피털을 가리키는 말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이것'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됐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일반 지주 회사가 이것을 제한적으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면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빗장이 열렸다. 그러나 펀드를 조성해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외부자금도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는 등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미래차, 관광 등 10대 산업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또 '2차 벤처투자 붐'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끼어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제제한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조사를 전담하는 ICT 특별전담팀도 운영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장이 7일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 사업에 대해 "혁신적 금융 벤처캐피털이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협회 공식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벤처캐피털 산업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시장 중심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 정부는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제2 벤처 붐 확산전략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벤처기업인과 만
내년부터 비상장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가 수월해진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10억 원 이하에서 100억 원 이하로 10배 늘어나고, 창업 7년 이내로 제한된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 역시 기존 7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