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8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부터 5년간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5년 연속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A
현대판 음서제도(로스쿨) 폐지냐, 고시 낭인 양산(사법시험 부활 부작용)이냐. 사법시험(이하 사시) 부활 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폐지를 둘러싸고 양단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거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1963년 도입돼 나이, 성별, 학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반면, 경제활동 없이 수년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
사단법인 대학법학교수회의 백원기 회장 등 4명은 12일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헌법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제도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시험 폐지는 '학문의 자유', '
변호사시험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만 응시할 있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
헌법재판소가 사법 시험 폐지 결정은 합헌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 A 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사범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벌개혁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가 사실상 대선 후로 미뤄졌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야 4당 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탓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소위에는
교육기업 메가엠디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결정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9시 28분 현재 메가엠디는 전날보다 6.66% 오른 4005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가엠디의 강세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일명 사법고시)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시는
◆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논란 종지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은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며 로스쿨 제도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 6월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로스쿨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조 재판관은 이날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을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에 합헌 결정하자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로스쿨생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헌재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 사법시험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를 선택한 헌재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 등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시를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은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 선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하는데요. 이 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0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