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내달 15일까지 ‘2020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자사가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입증 자료 없이 고용조정이 가능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월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정부의 홍보과 제도개선 노력으로 2월부터 신청 노동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첫 달인 1월 하루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12일 NIST 경영관에서 ‘빅데이터 분석ㆍ활용을 통한 정책연구과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3.0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형섭 UNIST 경영학부 교수가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한 보수총액신고 대체방안’에 대해, 이창용 경영공학부 교수가 ‘건설업 확정정산대상 선정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2015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마지막날인 15일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5일까지,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을 신고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
앞으로 소규모사업장에서 각종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 팩스업무가 간소화된다.
SK텔링크는 근로복지공단과 모바일팩스 서비스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모바일팩스 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근로복지공단의 문서전달 서비스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2015년도 귀속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은 다음달 31일까지 ‘20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가 한때 로그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 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접수를 오는 17일 마감한다고 3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 자료로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통해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