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를 내세웠던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하 트러스트)이 중개법인 '트러스트부동산중개(주)'를 공식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지난 13일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법원의 2심 유죄를 받고 그 다음날(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중개법인을 출범한 것이다. 트러스트는 이날(21일) 상고를 취하할 예정이다
'복덕방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 대표가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 대표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상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트러스트 부동산은 2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
‘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과 기존 공인중개업계 간 두 번째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을 오픈해 중개시장에 뛰어들었다.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복덕방 변호사’ 등 민감한 부동산 이슈들이 정치권으로 옮겨가 논의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복덕방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트러스트 부동산을 옥죄는 내용의 법안이 이미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올해 말인
일명 ‘복덕방 변호사’에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부동산 중개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과 11일 연이어 이사회를 열고 트러스트부동산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회 측은 긴급안건으로 △변호사 업권 침탈 무죄판결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3개 시도 지부별 비상대책본부 설치 등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대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밥그룻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