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복면과 두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채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을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18대 국회 당시 복면(착용) 금지 법안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