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직원이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7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