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던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계열사 자율경영체제를 선언하면서 개별 상장사 이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배경과 무관하지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가 상법상 저촉이 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해 논란을 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2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정재주 이사는 에스에프씨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부적격 사외이사임에도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8조
올해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뻔뻔한 이사 선임이 만연했다. 십 수년간 회사에 재직한 사람 또는 협력사의 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가 하면 사외이사 재임기간 출석률이 0%인 사람을 재선임한 경우도 많았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철강은 지난달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경리팀장 출신 박효주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가증권 상장사 아티스가 상법에 저촉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티스는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상욱 코람스틸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박상욱 이사는 상법상 아티스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료바이오업체 케이엠알앤씨가 법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엠알앤씨는 지난 9월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진휘 창세글로벌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박진휘
코스닥업체 다원시스가 상법상 저촉이 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상법상 저촉이 되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차기철 인바디(전 바이오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한원철 네오콤 대표이사를 상근감사로 신규 선
◇ 미래에셋그룹의 '고진감래'
형사고발 진통 끝 '中 커피빈 사업권'갈등 봉합
중국 내 커피빈 사업권 이양을 둘러싸고 고발전까지 벌였던 미래에셋그룹과 커피빈 중국 내 사업권자인 TNPI가 1년 만에 갈등을 해결했다. 이로써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탄력 받고 있는 타이틀리스트 사업 외에 중국 내 커피빈 사업에서도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3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외이사의 의결권 행사도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인물은 전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조근호 행복마루 변호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2012년 6월 13일 조근호 행복마루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같은 해 3월 신세계 사외
[2곳 선임 후 타사 감사 겸직 … “당사자가 거취 정할 것” ]
[e포커스] 광주신세계 사외이사가 재선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추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사외이사인 유충흔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다른 상장사 2곳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광주신세계 사외이사 뿐 아니라 세방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등본상 등기임원의 현황을 열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700원이다. 그런데 사외이사의 다른 법인 등기임원 겸직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웃지 못할 이사회를 여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최근 상장사들의 임시주주총회가 부쩍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하는 사외이사들이 늘어난 것이 한몫을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트로닉스의 부적격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가 오는 8월초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른 법인 2곳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후보를 사외이사 선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은 다른 법인 2곳 이상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상장사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