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주거 환경 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고충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지 신년 특별기획 '이(웃)주(민) 노동자' 기사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발하자 관계기관이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이주노동자, ‘이웃 주민’으로 뿌리 내리려면...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이웃주민 노동자’가 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과정이 완성형이 되려면 이주노동자, 사업주, 정부 등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일까. 본지 특별취재팀은 산업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삶을
정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시 고용을 불허했으나 여전히 상당 수의 이주노동자가 불법 시설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고용인 셈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1리복지회관 반경 2km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36명이 불법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