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ㆍ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한 A씨(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투’
근육 만들기용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불법 유통·판매한 외국인과 헬스트레이너 등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안모씨(남·29), 외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해 판매한 외국인 J모씨(남·33)와 민모씨(남·40)를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한 보디빌딩 선수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보디빌더 안모(28)씨와 헬스 트레이너 조모(28)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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