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인천 동구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침체한 지역 경기 극복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황현배
정부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 민간검사소와 침수차 불법유통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정부가 이달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한 달간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
국내 요소수 재고가 2개월 내 소진될 것이란 소식에 디젤차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SCR(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불법 개조가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미루면서 사실상 불법 개조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관수술 업자 없나.”… 공공연하게 문의 되는 저감장치 불법 개조
정부가 14일부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 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 위치 위반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전조등, 굉음을 발생하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ㆍ경찰ㆍ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불법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행정자치부,
배기가스 시스템 조작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독일 폭스바겐이 주력 시장인 유럽을 포기할 기세다. 폭스바겐은 미국과 합의한 환매 조치를 유럽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본사가 있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가진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법 자동차 환매와 보상 등
앞으로는 일반 경찰관도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관련자를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경찰관도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관련자를 직접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외제차 횡령사건에 연루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김영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지난해 7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불법 자동차 대여업자 박모(34)씨로부터 2개월간 2000만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포차 판매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범죄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대포차를 이용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젊은층에서 대포차를 찾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대포차를 비롯한 ‘3대 대포(차·통장·휴대폰)’와의 전쟁
대포차 일제 단속
정부가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이다.
대포차 일제 단속 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국토교통부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에는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국토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5월 한 달간 각 시·도,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명의자동차에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실시한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714대의 자동차가 불법 HID(고휘도방전 램프) 설치로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지나치게 밝은 빛으로 도로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를 낳기도 한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지난해 보다 3454건 증가한 2만948건으로 불법
서울시는 자동차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무등록 또는 타인명의, 번호판 훼손 등이며 불법 이륜차도 단속 대상이다.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의자나 창문을 마음대로 설치해 화물차를 승용으로 개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달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9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하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미등록 차량,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