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고 기준금리가 연달아 인상되면서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비싼 ‘깡통 주택’이 속출할 수 있다는 위험 경보가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구조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까진 큰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1월 31일 조사 기준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을 적격대출에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A 씨가 3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1억80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A 씨는 1억5000만 원에 3000만
이번달 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액도 늘려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현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자녀 1명부터 소득기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소득기준도 완화되고 대출액도 최대 4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한 달 소득의 3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차주의 절반 이상은 원리금 상환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이런 내용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반가구(전국 만 20세 이상의 가구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핵심은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새로운 대출규제를 도입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라는 규제 수단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 소
금융당국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에도 ‘8·2 부동산대책’의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최대 7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정책모기지론 개편 방안을 이
정부가 국내 최초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
새롭게 출범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향후 방향이 제시됐다. 한국형 도시재생모델을 구축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HUG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본업인 가계부채 문제보다 고용문제에 정책역량을 소비하면서 부처간 엇박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대책만 내민 금융위원회와 들러리로 전락한 고용노동부 안팎의 불만이 쌓여가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나서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령 집이 담보라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집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 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해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비소구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재
올해 연말부터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이 시범도입된다.
21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연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1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책 발표에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구조 개선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대출 심사에서 담보 가치 뿐 아니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환능력 심사부분이 많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고 공공관리제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유한책임 대출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월세통계도 세분화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도 개정된다.
부동산114는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소비 둔화를 막기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23일 부산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매달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이 0.8로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바뀔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주목해야할 제도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시행됐던 재건축 연한단축이 주택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례신도시 입주 본
2015년에는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보수 개편과 지하철 9호선(2단계) 교통망 개통 등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가 풍성하다.
우선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이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은 규제완화의 규모와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절박한 내수활성화 의지를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재건축 연한을 대폭 완화한 부분이다. 당장 강남·목동
이달 중순부터 무주택자가 주택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 이상의 대출금을 갚아야 할 때 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최대 40년이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짧아진다. 토지수요자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설물이나 층간소음 등의 주민불편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