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다 논란 4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재웅 “기득권은 법을 바꿔 혁신 주저앉혀”‘타다 금지법’ 시행되며 과거의 타다는 부활X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성기를 열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며 불법 오명 꼬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아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2018년 10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산업단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상향된다. 또 법인택시기사의 밤샘 주차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체' 처럼 협상 기구 필요" 與 김선교 의원, 지난달 3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개별 렌트카업체-보험사 계약까지 강제할 효력엔 의문도 제기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차료(렌트비)’를 놓고 렌트카 업계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잦자 표준 대차료를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비요금을
술을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렌터카에 우선 적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렌터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대여해주는 시범운영 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동 전에 음주측정 단계를 거치며 시동이 제한된다.
렌터카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가 이용하는 특성으로 운전자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음주 사고가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자가용 승용차를 돈을 받고 태워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렌터카 업종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용 자동차 교통수단안전점검을 받는다.
1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가 교통사고감소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중상자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종)도 포함한다.
공단이 2019년 운수회사 38
국내 버스제조 산업이 심상치 않다. 생산과 내수판매는 물론 수출까지 30년래 최저치에 머물렀다. 세 가지 지표의 동반 하락은 극단적으로 보면 관련 산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전조 현상이다.
버스 산업의 몰락은 단순하게 완성차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버스 산업은 제조와 부품의 특성상 일반 자동차 산업과 연결고리가 적다. 승용차와 SUV에 활용해온 부품을 버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998~999 전용번호판을 단다. 또 비사업용 승용차에 이어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도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가 주관하는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제로(ZERO) 100일 달성 우수 운수회사’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9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버스, 택시, 화물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차 무사고ㆍ저사고 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100일 무사고 운동을 시행했다.
롯
그동안 자동차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기 렌터카와 리스차도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의 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공단이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자 차량 대여 시 교통사고 나면 가중처분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을 대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면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
이달 8일부터 자동차 결함이 있어 시정조치(리콜)를 받은 차량의 대여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대중교통의 그린 모빌리티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전주시청에서 '수소버스 2020년 1호차 전달식'을 열고 올해 처음으로 생산된 수소버스 1호차를 전주시 운수업체인 호남고속에 전달했다. 이 수소버스는 지난해 보급된 수소버스의 성능개량 모델로 이달 양산을 시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수소버스는 작년 보급된 15대
6일 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심 법원이 지난달 19일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타다 방식의 운송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금지법을 의결했다. 타다금지법이 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뒤엔 운영할 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반은 ‘타다’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차량호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첫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모빌리티 시장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택시 업계와의 마찰 등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은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