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개정안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제공자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정부가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속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환수결정액)이 1046억 원이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절반 이상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달 일에 차질을 빚는 배민라이더에게 주당 약 50여 만원의 생계보전비와 바이크대여료가 지급하기로 했다.
우아한청년들(대표 윤현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라이더 지원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우선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 조치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A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경남은행은 산재보험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인 'BNK희망지킴이통장'을 판매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통장은 압류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보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은 언제든 자유롭다.
특히 BNK희망지킴이통장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와 마감
노사정 4인 대표가 13일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대타협 초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인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오는 14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대타협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의제에 대한 초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동개혁의 로드맵의 밑그
이제 관심은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향방이다. 노사정이 정부가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입법안 제출,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자체 노동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무작정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정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시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산재보험금을 받게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는 발표한 발제자료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달 동안 산재 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공단이 이처럼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나선 것은 산재보험의 불법적인 수령 행위가 은폐하기 쉬워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를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1개 개별 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는 '공개토론회'가 업계와 관련 부처의 반발로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역시 문제는 기득권과 밥그릇 때문이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KDI 대회의실에서 이기형 보험연구원이 발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던 산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