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상고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전합은 3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