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씨가 새삼 도망하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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