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인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주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다”며 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신설, 피해자 결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