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처음 도입된다.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해외현지법인에 이어 해외신탁까지 신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세당국의 관리 범위는 자산의 보유를 넘어 그 구조와 지배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신고 항목의 추가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위탁자의 실질적인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대통령부터 유튜버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정보들이 중계되듯 전해지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 예측은 세금을 업으로 하는 필자까지도 혼돈스럽게 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 공동명의 주택소유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절세방안 중 하나로 주택의 부부 공동소유를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종전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에 대한 대통령의 연이은 언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규정을 종료하고,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지역 등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정부는 해당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측면에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를 판정할 때에는 ‘세대’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인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대표적 세제 혜택이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정밀해 실무 난도가 높은 제도로 꼽힌다. 많은 경영자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영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법 조문만으로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의 성패는 법문 자체보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을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