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patent)은 ‘공개된 것’이라는 라틴어 ‘patere’에서 유래되었으며, 특허법에서는 특허 출원의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 즉, 특허 제도는 출원된 발명을 공중에 공개하여 제3자가 이를 기술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량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특허권과 공개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최근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의 중개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양도세와 관련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여
새해가 되면 건강, 자기 계발,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세금 계획은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월엔 특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고려사에는 경상도 안찰부사였던 손변(?~1251)의 상속판결이 있다. 남매 간 송사인데 아버지가 유산을 누이에게 전부 주고 어린 동생은 검정 옷, 검정 갓, 미투리, 종이만을 주도록 해서 송사한 지 몇 해가 지난 상태였다.
손변은 남매에게 타이르기를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같은 법이다. 어미도 없는 총각인 아들에게 재산이 있다면 출가한 누이의
김영용·이덕환·홍준형·이호선 등경제·과학·법률 분야 석학 가세‘세무, 톡!’ 재개…생활속 세무이야기 담아
깊이 있는 분석과 비전 제시로 성가를 더해가고 있는 이투데이 오피니언 면이 을사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기명 칼럼에는 중량급 필자들이 가세합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저물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문에선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내년 이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세금의 핵심 개정 내용을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의 여유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임대인들도 많다.
이같은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정부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신청하거나 자동말소 통지를 받는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자진·자동 말소한 임대주택과 나머지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등이 이어진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
현재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을 고민 중이거나 취득하고 싶은 1주택자들은 올해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2017년
이달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다.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했던 상당수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올해 72세인 A씨는 16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다음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올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 지 궁금하다.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율을 높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나이에 따라 종부세를 20~40%까지 세액공제해 주
최근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과세 관청으로부터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금을 잘못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포함되는 것들과 제외되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1세대 1주택(가목)과 1
정부가 지난 7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중과 정책을 내놓았다.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는 꺽일 줄 모른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주택을 팔기 보다는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은 더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취득ㆍ보유ㆍ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중과세 정책이다.
주택 보유 시 납부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0.5~2.7%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이상에 대해 0.6~3.2%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바뀐 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거나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세 차원에서 1인 단독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한다. 통상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아 최근 몇 년간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