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연 1∼2%대 파격금리의 수익·손익형 모기지(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이 나온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과거 주택공급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과 달리 금융·세제·공급
이번 8·28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이다. 이미 예견돼 온 다른 대책들과 달리 깜짝 발표가 이뤄진 데다 그 내용 역시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일반 모기지대출보다 크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되, 향후 주택기금과 함께 가격 이익·손실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익형과 손익형 모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차익 환수방법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같이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되,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모기지 상품으로 생초자금 기본형 금리(2.6~3.4%)보다 낮은 1.5%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되, 시세차익 발생시 주택기금의 기여비율만큼 기금에 귀속한다.
다만, 서민 지원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
정부는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서민층을 위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