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산생물 전염병 관련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으로 일원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수산생물 검역과
내달 9일부터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여행객의 수산생물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후 수품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월9일부터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내년부터 외래수산물의 전염병 국내유입 차단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분산돼 있는 유사법률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통합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개정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