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스킨다이빙이나 스킨스쿠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삼성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을 의결했다.
먼저 신산업·창업 촉진 차원에서 은행이나
정부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온라인 환전업자에 대해서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신산업·창업 촉진 차원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잠수도 잘 한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다. 최근 영국의 'S.C.P Marine Innovation'에서 개발한 수중 제트팩을 착용하면 누구나 한 마리의 물개처럼 자유롭게 물속을 유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명 'X2 Sport'라 불리는 이 제트팩의 실제 작동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치 하늘을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