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포함 14개주 소송 제기법원 "권한중지 신청 요건 불성립"
미국 민주당 소속 주(州) 정부 14곳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 권한 중지’ 소송이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월권과 지위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머스크의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같이 기각했다.
당 계좌 비밀번호도 전달 안 해허은아 측 "안내받은 것 없다"
최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변경한 당 계좌 비밀번호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당 명의의 공문서를 보내거나 당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이달 13일 尹탄핵심판, 조지호·김봉식 증인신문 예정“양측 추가 신청한 증인 없어…추가 기일 지정 재판부 결정 사항”“피청구인 측 선관위 감정신청 기각…필요성·관련성 부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헌재법 따라 당사자 출석 않더라도 16일 변론절차 진행”“재판관 기피·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尹 측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14일
尹 탄핵심판 1차·2차 변론기일 이달 14일·16일 예정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취하헌재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에 대해선 검토 중”헌재 “수사기록 확보 가능…朴 사건 때도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차 기일부터는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HS화성, 박달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대상 626억 원 공사 수주…최근 매출액 6.9%
△자이언트스텝, 하이브아이엠 상대로 1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퀀텀온 "법원, 파산신청 기각"
△우진아이엔에스, 포스코이앤씨 상대로 삼화인쇄 양평동부지 개발사업 157억 원 규모 건축설비공사…최근 매출액 15.66%
△알파홀딩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수색영장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기각 결정을 두고 “의도적 법률해석 왜곡”이라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이므로 책임자 승낙 없이 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에 반발,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체포·수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과 관련해 축협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축협은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비에이치아이, 1369억 규모 LNG 복합화력 발전설비 공급계약
△삼성중공업, 1조985억 규모 컨테이너선 4척 수주
△이오플로우, 인슐렛(Insulet)이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 기각
△두산퓨얼셀, ㈜삼천리이에스와 공급계약(연료전지 시스템) 체결, ㈜안양아삼파워와 연료전지 시스템 장기유지보수계약(LTSA) 체결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자 이를 중단해달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판사)는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아냐”…大法, 원심 판단 수긍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