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다만 사업등록취소ㆍ정지, 과징금 등 처분은 지방항공청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8일부터 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가 정부로부터 국제ㆍ국내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받았다. 앞으로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운항개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국토교통부는 8개 국적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해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서 이달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