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고, 이달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1인당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오후 법안1소위는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인당 1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 지원 일환으로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