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황금낙하산 제도와 초다수결의제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부실기업 대주주들의 잇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코스닥 상장기업 10곳 중 2곳이 상장폐지됐다.
황금낙하산제도를 도입한 117개 기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엠씨티티코어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엠씨티티코어는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횡령 혐의로 인해 얼룩지고 있다.
27일 태광이엔시는 태광이엔시는 27일 125억2295만원 규모의 김낙형 대표이사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사측은 "사실관계 확인 후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낙형 태광이엔씨 대표이사는 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엠씨티티코어 전 임원 권증씨가 88억2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정에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반기보고서 기준 자기자본대비 3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엠씨티티코어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어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
올 1분기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좋아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14개사는 월 1억50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대박 호프집이 월 1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상장사의 매출이 호프집 매상 보다 못한 것에
엠씨티티코어는 줄기세포연구개발ㆍ도소매 전문기업으로 지난 2002년 12월 23일 코스닥에 상장됐다.
자회사인 엠씨티티는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국내 유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회사로 교육과학부 지정 세포응용사업단 소속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이다.
배양액, 배양용기 및 방법, 세포 동결보존 용기, 당뇨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의 내배엽분화 방법등
코스닥시장에 퇴출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투자종목을 고를때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기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기업들은 능력이 검증된 경영자 교체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지만 몇 개월도 채 안돼 수차례에 걸친 대표이사 변경은 투자 리스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경영 환경
엠씨티티코어가 제대보관 사업을 본격화한다.
엠씨티티코어 관계자는 29일 "지난 10월 14일 주주총회에서 줄기세포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했다"며 "내달 제대보관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엠씨티티코어는 지난 9월 25일 엠씨티티와 합병을 전제로 공동연구 및 수익사업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