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리베이트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제네릭)은 동등한 약물이라는 과학적 판단과 어긋난 처분을 내리며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부터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 가
보건당국이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9개 제품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포함한 33종의 의약품은 급여정지를 551억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동일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이 있는데도 부작용을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을 면제해준 결정을 두고 제네릭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요법제인 ‘온브리즈’ 흡입용 캡슐이 국내에 출시됐다. 빠른 효과와 함께 효과가 장시간 유지돼 응급약물의 사용량 감소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는 COPD 환자의 기도 폐쇄증을 유지 치료하기 위해 1일 1회 흡입하는 기관지 확장제 온브리즈 흡입용캡슐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관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