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인원은 중국이, 금액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50만 5000명이며 금액은 12.2% 증가한 1조 802억 원이다.
국적별론 중국 근로자가 18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베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도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s://www.nts.go.kr/eng)에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올해부터 외국인에게 추가 적용되던 총급여의 30% 비과세 특례가 폐지된다.
국세청은 23일 발표한 '201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서 올해부터는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에서 30% 비과세를 받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해
국세청이 외국인 전담 창구를 전국 30개 세무서로 확대, 외국인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10개 세무서 민원실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시범 개설한데 이어 7월부터 30개 세무서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외국인 종합소득 신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