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며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의 3분의 2 인 110개국이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91만 톤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1986년 173만 톤을 기록하기도 했던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게 된 배경에는 자원 남획,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갯녹음 현상 등이 있다. 푸른 바다를 지키는 해조류가 점차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이 확산되면서 바다의 사막화가 발생하고 바다가 활기와 생동감을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조치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21일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해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해제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돼도 시장 제재 조치는 없지만 2015년 해제된 이후 4년 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
앞으로 국제옵서버 양성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국제옵서버는 조업의 관리·감독 및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옵서버의 선발 및 교육‧훈련업무를 현행 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원산지인 민어류, 소말리아가 원산지인 모든 어종, 대만이 원산지인 꽁치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원산국에서 발행하는 어획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불법어업에 대한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반입 차단을
앞으로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법어선에 대한 이력 추적제 도입과 함께 불법 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서는 입·출항을 제한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처벌기준 상향에만 초점을 맞춰 급하게 개정하다 보니, IUU
해양수산부에서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해수부는 4일 조신희 원양산업과장을 국제원양정책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양정책관은 수산 분야의 국제 협력과 원양산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제업무와 협상 전문가인 조 국장을 발탁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국장급 여성 연구위원을 둔 적 있지만 본부 국장직을 여성이 임용된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EU)과 지속 가능어업을 위해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23일 “한·EU간 공동 파트너십 구축 제도화를 위해 EU와 지속 가능어업을 위한 공동선언 및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내 절차 및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한-EU 공동선언 및 업무협약(MOU) 체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가 지정을 해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불법 조업 감시 체제 구축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국을 예비 IUU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3년 한국 원양어선의 서아프리카 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내일 오후 9시 경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지정해제는 지난 2013년 11월 EU측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 지정한지 약 1년 5개월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이같이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불구하고 사조산업의 대부분의 소속어선들이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이 미승선한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은 정책자금 지원, 조업쿼터 배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사조산업에 대해 정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로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IUU)어업국 지정 해제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
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양자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EU 예비불법어업(IUU)국 지정 해제문제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측 노력을 설명하고 EU 해양수산총국으로부터 향후 지정해제 관련 절차에 대해 들을 예정이다.
EU는 2013년 11월 우리측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