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하나로 중고차 거래에도 부동산 거래처럼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임금체불이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를 사고팔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재산처분도 쉬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발급시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여권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