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사퇴로 '방통위원 0명' 사태결정권자 부재로 주요 업무 올스톱이진숙 후보, 자격논란에 사흘간 청문윤대통령, 이르면 이달 임명 가능성방통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방송통신위원장 ‘자질’ 논란에 방송통신 ‘현안’이 가라앉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이 이례적으로 사흘 진행되면서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가 넷플릭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말하는 '빌앤킵(Bill and Keep)' 원칙을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사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24일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한국 기자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대규모의 동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양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핵심으로 생소한 단어인 ‘빌앤킵(Bill and Keep·상호 무정산)’이 대두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벌이는 법정 공방 2차전이 시작됐다.
자체 서비스를 통해 망 부담을 줄여 ‘상호 무정산’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넷플릭스와 해당 원칙이 망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만큼 콘텐츠 제공자(CP)는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내야 한다는 SK브로드밴드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모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CP)에 유무선 인터넷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정부 주도 펀드를 조성하면 글로벌 CP가 이에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GSMA 이사회 구성원인 구현모 KT 대표는 1일(현지시각)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단골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신비 부담이 전만큼 크지 않은 데다,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13일 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최근 국내외에서 구독 요금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놓고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지기 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게 아니냔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둘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19일 진행한 한국 콘텐츠 라인업 발표 비대면 화상 Q&A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 일종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단 의견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업계도 세계의 반응을 주시하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이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콘텐츠사업자(CP)로서 망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인 데다, 넷플릭스가 발생하는 트래픽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연이어 등장하며 법제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발(發) 흥행작이 대세다. 자본을 쏟으면 그보다 더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속속 실현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이다. 제작비 대비 40배 넘는 가치를 지닌 작품이 등장하자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아예 드라마 속 인물들이 입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부사장도 똑
넷플릭스가 ‘깐부’ 정신을 강조하며 국내 창작자·네트워크 생태계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단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내지 않는다”며 자체 시스템인 ‘오픈 커넥트(OCA)’를 통한 콘텐츠 제공 의사를 고수했다.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패권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1위’ 넷플릭스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망 사용 대가를 놓고 벌어진 넷플릭스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 간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ISP와 협상은커녕, 국내 법원이 내린 판결에까지 넷플릭스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애플리케이션(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통신사가 콘텐츠 업체(CP)로부터 정당한 사용료를 받을 길이 열린 동시에 향후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CP와의 협상에서도 통신사가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넷플릭스가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쟁점은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일반 고객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 망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업자(CP)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7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3년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으며, 이후 3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ISC는 KISA가 북경에서 운영하는 ‘한중인
불법음란물 및 도박 등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강화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일반적 http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