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거래가 크게 늘거나 하는 등의 시장 효과가 적을 것이며 일부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업체나 조합원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관련 3법의 핵심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
‘부동산 3법’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효과가 적을 것이며 일부지역에 제한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업체나 조합원, 임차인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로 건설업체와 조합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초고층 개발이 이뤄지고 아파트나 오피스 개발도 활발해
‘부동산 3법’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효과가 적을 것이며 일부지역에 제한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업체나 조합원, 임차인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로 건설업체와 조합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초고층 개발이 이뤄지고 아파트나 오피스 개발도 활발해질
정부의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완화는 현행 지방 60%, 수도권 5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높은 관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반등할까. 연초 서울 강남 재건축과 대구 등 일부 지방은 부동산시장의 훈풍을 불러왔다. 하지만 2월 말 임대과세관련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2?26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임대과세에 대해
잔뜩 움츠린 채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이 같은 심리는 또 다시 집값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연초 강남 재건축과 지방 분양시장 등에 훈풍이 불면서 집값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부의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여파로 인해 시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 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2만명이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