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을 해왔던 애플과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나란히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양사가 화해에 나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으며, 애플도 이튿날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고 14일 전
삼성전자와 구글이 10년간 특허 공유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과 애플은 수 년간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삼성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단어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반면 삼
애플에게 특허전쟁은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인가.
애플이 특허권을 두고 전세계에서 경쟁업체들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허전쟁이 결국은 ‘혁신’을 방해하는 무기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애플의 특허전쟁의 시작은 싱가포르의 MP3P업체 크리에이티브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해 1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던 2006년으로 거슬러올라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 예비 판정을 받았다.
특허청은 앞서 애플의 특허 2건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애플은 최근에만 핵심 특허 3개에 대해 잇따라 무표 판정을 받게 됐다.
20일 미국 IT 전문지 시넷과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
애플을 둘러싼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일명 ‘잡스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은데다 결국 삼성전자를 괴물로 키운 것은 결국 애플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이른바 ‘잡스 특허’라고 알려진 멀티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특허(7479949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8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일 애플의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949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고 IT전문매체인 테크크런치가 8일(
미국 특허청(USPTO)이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특허(특허 번호 '381)에 대한 잠정 무효 판단 이후 미국 특허청이 애플 특허에 대해 내린 두번째 무효 판정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에서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특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