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1분기에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출시 반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소장펀드 가입률이 전체 근로자(1400만명)의 2.0%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오는 17일 고덕지점에서 ‘플랜업(Plan-up)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세무 설명회는 새해 세법개정에 맞춰 ‘2014년 개정세법 주요사항과 절세전략’을 주제로 최자영 신영증권 APEX 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중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여야가 세법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19일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관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로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대기업·부자증세 여부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조
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산하에 새 소위원회를 꾸렸다. 조세·세정분야의 개혁작업을 총괄하게 될 ‘조세개혁소위원회’가 그것이다. 특위 형식의 조세개혁소위 발족 배경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복지확대’ 실현이 자리한다. 세율 인상, 비과세 감면, 소득세제 개편 등 조세개혁을 통해 국회가 대선 공약 및 복지 재원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는 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올해 재태크 시장은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럼 도대체 과세 기준이 얼마나 내려간 것일까.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소득(은행이자 및 CMA 1년 3%기준)으로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노후소득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강화된 퇴직연금 등 연금상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은퇴준비전략이 필요하다."
4일 미래에셋은퇴교육센터 김동엽 센터장은 '은퇴와 투자' 9·10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 변화에 따른 은퇴준비와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집중 조명한 '은퇴와 투자' 이번호에는 △연금저축 활용방법 △퇴직연금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내수·민생 안정은 세금을 깎아줘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1조7000억원 가까운 증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