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형 마트 등 판매시설과 장애인 이용이 높은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곳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
정부가 29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문제 발생시 신고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