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이 통과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준비단은 3개 팀, 약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 '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실태조사를 통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정부가 적용기준 축소안을 내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였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신한은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