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
다음 달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에 계
집권 4년 차에 돌입하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추진한다. 탈세·탈루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담대가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 인출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70%에서 90%로 늘어난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예정대로 25일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의 주요 골자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60대 이상이 주택담
‘내집연금 3종세트’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추진과 관련, 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4일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되도 계속해서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소유권이 상실돼 연금수령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이 같이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앞으로 사업실패로 돈을 못갚은 기업도 신용보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르면 다음달 부터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시에도 주택연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담보물이 멸실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또 관리
최근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 가입 자격이 완화되면서 가입 대상이 최대 140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사전가입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에 가입할 수 있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인정가치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2일부터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주택인정가치의 50% 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의 가입자 수시 인출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 수선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
앞으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범위를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보증은 사업자에게는 분양·임대를 위한 주택건설 자금 대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시인출금도 30%에서 50%로 확대 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위해 추진됐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정부는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건설업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시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보증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로 인해 담
무주택 서민이 전제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 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이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