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1일의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1953년 5월 10일에 근기법이 제정되고, 1차 개정이 있었던 1961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로 시행된 지 63년이 된다.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
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회사 2년 차 시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개정돼 연차발생일수가 바로 아래 기수 후배와 동일하게 15일로 계산된 적이 있었다.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
심상정, 노동 의제부터 기후위기까지 '주4일제 논의 주도'ㆍ'준비된 기후 대통령' 경쟁력새 정부 시대 정신에 '전환과 회복' 꼽아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민평생소득으로 불평등 완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직접 찾아 나선다. 그 이유에 대해 심 후보는 2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4일제는 근무 단축을 하면서 어떻게 동일
와디즈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고 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시간외 업무에 대한 수당까지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포괄임금제 운용 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57.9%)가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디즈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주40
기업 인건비 부담 상승…신규채용 중단
해외서는 전일제-시간제간 이동 가능
유연한 고용 위한 제도 마련 절실
2000년대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제로섬(zero sum)이 됐다. 기존의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보단, 하나의 일자리가 사라져야 새 일자리가 생겨나는 구조다. 그나마 일자리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계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합의문이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이미 여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 21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의도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10인 이상 중소기업에 다니는 A 씨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B 씨는 지난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26일에 출근을 했다.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해진 법정공휴일로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민간 기업 노동자들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대체공휴
고용부,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최종 고시…경총·중기중앙회 이의제기 불수용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공식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한 경영계의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기업 규모에 따라 올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근로ㆍ경영 환경에 맞춰 생산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8시간씩을 더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 아래 ‘2020년 시급 1만 원’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0시간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4일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시 50% 더 주는 임금을 받으려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선택하고 있다. 아들, 조카의 취업 기회를 뺏으면서 누리는 연장근로 혜택을 50%만 양보하려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내 경제 5단체 중 하나이자 경영자들의 대표 모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박병원 회장이 취임 1주년 행사에서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올해 기업의 하계휴가 일수가 지난해보다 0.4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 악화로 기업이 불가피하게 휴가를 늘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21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15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올해 계획된 하계휴가 일수는 평균 4.6일로 지난해(4.2일)보다 0.4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에
올해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4.6일로, 전년 대비 0.4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2015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별 휴가 일수는 대기업은 4.8일, 중소기업은 4.5일로 전년 대비 각각 0.1일, 0.5일 늘었다.
응답 기업들은 하계 휴가일수 증가 원인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