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4명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2명 가운데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은 38.7%, 창업을 한 청년은 2.1%로 확인됐다.
예술 등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6.4%)까지 포함하면 청년수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가 있거나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지난해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청년들은 지원금의 70%를 실제로 취업과 관련해 사용했고, 10명 중 2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수당'의 만족도가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현우 서강대 교수와 이지호·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에 따르면 청년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2017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며 청년수당 예산을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전면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 원으로 책정했다"며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시정(市政)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으로서 국정공백이 지방정부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시장은 31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茶談)을 갖고 "이번 사건은 비선조직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은 전자문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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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막아달라"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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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에 중앙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지원사업으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만을 토로했다.
고용부는 12일 오전 취성패에 참가한 구직 청년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고용부가 청년 고용수당을 60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보장기본법 26조 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 며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김영란법, 미래라이프대학, 청년수당…. 최근 언론의 핫이슈가 된 용어다. 이러한 용어만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가? 어떤 입장과 주장을 펴느냐에 상관없이 강조되는 게 소통이다. 최근 논란을 살펴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원인은 소통 부재다.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주체의 작명이든, 유통과정에서의 호명이든 ‘이름’의 잘못이 자리하고 있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청와대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간 협의할 사항”이라고 선은 그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복지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3일 보건복지부의 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은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서울 거주 만 19∼29세 연령층에 월 5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중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정부가 8월초 시정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시정명령에도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24일 서울시와 정부부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약 1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5일 만이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직권취소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아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30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 역시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