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를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티메프(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여행ㆍ항공권 취소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티메프가 피해대금 전액(100%)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티메프 기업회생 중인 데다 해당 안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개념이어서 향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사진파일 구입비ㆍ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가격에 포함계약서에 추가요금ㆍ위약금 기준 구체적으로 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깜깜이 비용 문제 관련 부당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했던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가 기본 서비스가격에
매년 연말이 되면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절,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등 다양한 할인행사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했다 반품ㆍ교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간 접수된 의류 등과
민원 1666건 중 올리브영 1226건 차지…'배송, 상품 품질 불만'도 적지 않아이정문 의원 “1위 업체 위상 걸맞게 소비자 후생 정책-공정경쟁 앞장서야”
국내 헬스앤뷰티(H&B)스토어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외국인 관광객 필수 방문지로 부상한 CJ올리브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업계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송과 상품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절대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한국소비자원이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발 상품권과 기프티콘 등 피해사례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초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해 9028명이 신청한 데 이어 상품권ㆍ기프티콘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참가자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
하이브, SM, YG, JYP 등 4대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굿즈 판매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 교환ㆍ환불 규정을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하이브 계열사), 와이지플러스(YG 계열사), 에스엠브랜드마케팅(SM 계열사), 제이
티몬ㆍ위메프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후폭풍으로 해당 이커머스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여행상품을 강제 취소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26일 티몬과 위메프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한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집단분쟁조정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
#2017년 월보험료가 8만 원인 상해보험에 가입한 49세 A씨는 지난해 사무직 건설기계 운전사로 이직했다. 현재 A씨가 보험계약을 변경할 경우 준비금 정산액 816만 원을 일시납하고 월보험료 28만 원(14년 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개선에 따라 위의 일시납 외에 월보험료 33만 원(14년 간) 납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3
지난해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에서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이 전년대비 지연율이 증가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 보호에서는 에어프레미아와 이스타항공이 최하등급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36개 외국적항공사가 대상이다.
우선 항목
20대 여성 A씨는 친구들과 쇼핑 차 백화점을 방문했다 우연히 들른 팝업에서 3만9000원 상당의 모자를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집에 가서 살펴보니 모자가 불량인 것을 확인하고 매장을 방문해 제품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일반 매장이 아닌 팝업에서 구입한 상품인 만큼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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