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관의 명단 공개 기준도 올해 상반기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업체로 조정된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장애인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도입된다.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업체로 조정되고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자 설립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